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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0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수사기관에 수사대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을 허용하여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수사대상자의 요양급여내역만을 제공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익명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자들이 언제나 범죄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익명통신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므로, 익명휴대전화를 금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그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여 신상정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5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나 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공개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수사기관의 위치정보추적자료 요청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삼고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이 조항이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요양급여내역 제공: 공단 이사장의 제공행위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범의 신상정보 등록: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교원단체·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공개: 공개로 얻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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