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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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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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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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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대상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 형사처벌의 부담이 있는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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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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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조항은,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그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의 두 신고의무를 나누어 판단했다. 출소 후 신고의무는 합헌이고, 그 뒤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하는 변동신고의무는 기간 제한 없이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로 보았다.
-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변동 시 7일 이내 신고의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불처분결정을 받은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보존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침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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