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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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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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지방공사 직원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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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제3호나목 및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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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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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제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33조제3항이 제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체행동권뿐이고 단체교섭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직원 겸직 금지는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정기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일부의 최저임금 산입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률이 정한 자 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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