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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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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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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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국·공립대학교의 대학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다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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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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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로서의 청소년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와 관계없이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적 보호의 근거를 헌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찾고 있다.
해설
청소년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찾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한다. 제31조제1항은 국가에 대한 교육 제공의 요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교육 설비·제도 마련과 실질적 평등교육 정책 실현이라는 국가의 과제와 의무를 포함한다.
- 헌법 제31조제6항: 국가는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
- 대학도서관 이용 제한: 특정 시설 제공 요구권이 아니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성이 있어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일정 부분 제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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