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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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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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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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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법령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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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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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 중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적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동정자치위원회 규정을 적법하다고 본 설명이다.

위원의 위촉·해촉에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규정은 위법하다.

  •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를 정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발의해 그대로 의결·재의결하는 것은 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사전 개입으로 위법하다.
  • 재단법인 파견 공무원의 파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 한 조례안 규정은 인사권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반된다.
  • 민간위탁의 사전 동의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한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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