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행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정보공개규칙」이 적용된다.
2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3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독립유공자 등록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4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하는 설명이다.

일정한 주소를 둔 외국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제한된다.

  • 국회도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로 인정되었다.
  • 시험 당시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었다.
  •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고 운영보고서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제출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