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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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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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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속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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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僞名)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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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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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
해설

원고적격이 없는 자는 사용검사처분을 다투는 입주자이다.

사용검사처분은 사용 금지를 해제할 뿐 하자를 제거하거나 보수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입주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구속된 피고인은 접견허가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위명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라도 처분의 실제 상대방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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