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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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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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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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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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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용재결이 청구인까지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재결의 기속력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청구인은 기속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문은 기속 대상을 잘못 넓힌 것이다.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이유에 표시한다.
  •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 등본은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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