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9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2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을 징계하는 행위
3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4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행위
5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해설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이다.
승진심사 방식의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면 임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판례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의 거부는 소유권 변동과 무관하여 처분이 아니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징계는 사법상 근무관계에 따른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의 삭제는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
- 참모총장의 추천은 내부 절차상 중간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