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새롭게 개발된 A시 외곽에서 대형마트를 신축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甲은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서 마트 이용객들이 늘어나자 마트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乙은 마트 인근 토지에서 작물농사를 하고 있다. 甲은 乙로부터 매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 후 고객용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그런데 A시장은 甲에 대하여 해당 부지는 도로인 공공용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주차시설 철거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해당 부지는 공공용물이나, A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지난 25년 동안 乙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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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25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해당 부지를 사용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乙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A시는 철거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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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물인 해당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점용허가의 법적성질은 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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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A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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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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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부지가 일반재산이라면 甲과 A시장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계약으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해설
옳은 것은 A시장이 원상복구를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고, 철거 비용도 징수할 수 있다.
- 공공용물은 행정재산이므로 공용폐지가 없는 한 25년간 점유해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공공용물의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 변상금 부과처분은 사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대등한 지위의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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