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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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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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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금전의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의무이행이 있으면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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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80조제6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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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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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고나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따라서 의무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문서에 의한 계고를 먼저 거쳐야 하며, 반복 부과는 가능하다.

  •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의무이행 촉구이므로 기간이 지난 뒤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새로 부과할 수 없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어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 이행강제금과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상 사실관계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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