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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4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일시적인 이용상황 및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을 고려한다.
5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시적 이용상황과 주관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는 토지 보상액 산정 설명이다.

토지보상법상 보상액은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 일시적 이용상황,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를 전제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별 산정이 불가능할 때만 예외가 된다.
  • 잔여지 가격 상승 등 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 휴직·실직 근로자의 임금손실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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