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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하나의 행위가 2인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 국회사무처 최종정답이 복수정답(②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여기서는 ②을 정답으로 처리하며, 실제 시험에서는 ②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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