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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그 취득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한다.
5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잔여지의 가격 증가분을 손실과 상계한다는 지문으로,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를 금지한다.

잔여지 가격이 올라 이익이 생겨도 취득으로 인한 손실에서 그 이익을 공제할 수 없다.

  • 보상액 산정 시점: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용토지 수용청구: 3년 이상 사용하면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낼 수 있다.
  • 일괄보상: 보상시기가 다른 동일인 소유 토지등은 요구가 있으면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영업손실: 폐업이나 휴업에 따른 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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