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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자가 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5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 보상항목을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보상항목을 잘못 판단한 재결은 보상금증감소송으로 다툰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보상대상인 항목을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 이의재결을 거쳤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이다.
  •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없이 공사에 착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보상도 재결절차를 거쳐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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