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정보의 사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4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어떤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사본 송달로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소송 과정에서 정보 사본을 송달받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청구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면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유사성·관련성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 결정이 나면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보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