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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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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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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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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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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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법률 부칙에서 종전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건물철거 대집행에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퇴거 명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금액은 징수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액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사항이다.
- 재판 시 법률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특별한 부칙이 없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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