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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및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 및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의 집행은 당연무효이다.
2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3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4
건물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시정·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구두 시정보완명령을 취소사유로 본 내용이다.

문서주의를 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두로 고지한 시정보완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근거 법률 위헌결정 후 행한 과세처분의 집행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는 수용재결을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추가동의서 제출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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