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항고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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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면허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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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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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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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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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지만 기존의 업자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에 대해 기존 업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내용이다.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하면 기존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하므로, 기존 업자는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도 목적으로 하면 기존 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한정면허 사업자도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면 경업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지역주민이 얻는 양질의 급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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