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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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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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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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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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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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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해당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8조도 이를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이다.
  • 상대방이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비교·형량이 필요 없다는 것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이다.
  • 철회할 때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취소권 제한 법리가 직권취소·철회에 적용될 뿐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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