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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재량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의 재량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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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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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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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재량행위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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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난민 요건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인정 여부를 선택할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다.

  • 건축허가 반려: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경찰공무원 징계: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해도 그 징계는 위법하다.
  • 기속재량행위의 부관: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률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이다.
  •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해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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