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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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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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3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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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채권(청구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5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이전대상 건축물 등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제5항 등에 따라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전수용이 발생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용 절차 없이도 이전수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건축물 등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하천수 사용권: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관계인의 범위: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그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 채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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