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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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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하는 공고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ㄷ.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과거에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한다.
ㄹ.행정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ㅁ.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ㄷ 하나이다.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 전자우편 송달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자메시지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ㄱ(옳음): 공고에 의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ㄴ(옳음): 처리기간을 공표할 의무는 있으나,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 ㄷ(틀림):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치명령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 ㄹ(옳음):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한다.
  • ㅁ(옳음): 명예전역 선발 취소는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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