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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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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심사의 결정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며 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4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5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사 결정의 출석 요건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다.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출석 요건을 낮추어 바꾼 함정이다.

  • 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속이고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청 결정에서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으로 옳다.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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