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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의 의견이 다음과 같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를 때 결정된 징계 종류는?
위원 A: 파면위원 B: 감봉위원 C: 강등위원 D: 해임
위원 E: 정직위원 F: 해임위원 G: 파면
1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강등
5
감봉
해설

결정되는 징계 종류는 해임이다.

공무원징계령상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더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7명의 과반수는 4명이다.
파면 2명 → 누적 2명(미달)
해임 2명 → 누적 4명(과반수 도달)
따라서 파면과 해임 중 더 유리한 해임으로 결정된다.

  • 파면: 누적 2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정될 수 없다.
  • 강등: 해임 단계에서 이미 과반수에 이르러 더해지지 않는다.
  • 정직: 해임보다 뒤 순서라 고려되지 않는다.
  • 감봉: 가장 유리한 쪽 의견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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