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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활용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 | [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활용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재산세
ㄴ.개별소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담배소비세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활용되는 세목은 ㄴ 개별소비세와 ㄷ 종합부동산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의 재원은 국가가 걷는 국세이므로, 지방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ㄱ(해당 없음): 재산세는 지방세다.
  • ㄴ(해당): 개별소비세는 국세이며, 담배 관련분의 일부가 지방교부세 재원에 포함된다.
  • ㄷ(해당):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된다.
  • ㄹ(해당 없음):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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