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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4년 1회차
A의 총 소득은 9,000만 원이고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소득은 7,000만 원이다.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A의 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ㄱ. 0에서 2,000만 원까지는 0%
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는 10%
ㄷ. 5,000만 원 초과 8,000만 원까지는 30%
ㄹ. 8,000만 원 초과는 50%
1
10%
2
13%
3
30%
4
50%
해설

실효세율은 납부세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A의 실효세율은 10%이다.

과세소득 7,000만 원의 세액을 구간별로 구한다.
2,000×0+3,000×0.1+2,000×0.3=9002{,}000\times 0+3{,}000\times 0.1+2{,}000\times 0.3=900만 원

총소득 9,000만 원으로 나눈다.
9009,000=0.1\dfrac{900}{9{,}000}=0.1

  • 13%는 세액을 과세소득 7,000만 원으로 나눈 값으로, 실효세율이 아니다.
  • 30%는 A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다.
  • 50%는 8,000만 원 초과 구간의 세율로, 과세소득 7,000만 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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