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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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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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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경찰청장, 각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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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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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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