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심리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경우
㉡ 제1심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로 병과한 경우
㉢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원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는 경우
㉣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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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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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4
㉡, ㉣
해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과 ㉢이다.
불이익 여부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며,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에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는다.
- ㉠ 병합심리해 경합범으로 처단한 형이 각 원심 형보다 중해도, 원심 형들을 합친 것보다 무겁지 않으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반하지 않음).
- ㉡ 같은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추가 병과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반함).
- ㉢ 재심판결로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반하지 않음).
- ㉣ 장기 10년·단기 5년의 중간형인 징역 7년 6월을 넘는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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