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에 벌칙은?
①100만원 이하 벌금
②300만원 이하 벌금
③500만원 이하 벌금
④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④
소방시설법 제51조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 등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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