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도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므로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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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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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며, 이의 없다는 진술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는 지문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로 본 지문이 틀렸다.
제1심의 의사 미확인 하자는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할 시간을 준 뒤 의사를 확인해야 치유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 7일 내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옳음).
- ㉡ 이의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한 안내와 숙고 기회를 거친 의사 확인이 있어야 하자가 치유된다(틀림).
- ㉢ 재판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이 주된 내용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틀림).
-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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