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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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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
2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당해 형사 피고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3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4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해설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 관여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항소심에 대해 전심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관여한 법관이 공소제기된 나머지 부분의 항소심에 관여해도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고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법관이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1심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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