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그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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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네 지문이 모두 옳다.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면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의심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임의성이 인정된다.
- ㉠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구속·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옳음).
- ㉡ 임의성 유무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른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한다(옳음).
- ㉢ 의심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그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옳음).
- ㉣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자백을 유도한 것은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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