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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소송행위는 모두 몇 개 인가?< 보 기 >
㉠ 고소·고발
㉡ 관할지정 및 이전의 신청
㉢ 재정신청
㉣ 준항고 제기
㉤ 증거보전청구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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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관할지정·이전 신청, 재정신청, 준항고, 증거보전청구의 네 개이다.
고소·고발과 상소의 포기·취하는 구술로도 할 수 있어 서면이 필수가 아니다.
- ㉠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한다.
- ㉡ 관할지정·이전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 재정신청은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 ㉣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 증거보전청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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