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경우,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 효력이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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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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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며, 직권 선정 변호인의 효력 기간과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시한이 틀렸다.
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고, 직권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제1심까지 미친다.
- ㉠ 심문절차 지연이 실질적 불법구금에 이르지 않는 한 심문기일 속행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효력에 영향이 없다(옳음).
-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구인 후 심문해야 하고,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이다(옳음).
- ㉢ 직권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영장 청구 기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이지, 심문시까지가 아니다(틀림).
- ㉣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시한은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영장 청구일의 다음 날까지이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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