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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위탁자에게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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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 ㉡의 두 개이다.

횡령죄의 본질에 관해 판례·통설인 영득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지만, 월권행위설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권한 초월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 ㉠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 ㉡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기로 사전 약정했다면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되므로 옳다.
  • ㉢ 월권행위설은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 위탁받은 금전을 자기 명의로 예치한 뒤 함부로 인출·소비하거나 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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