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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역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안전특정해역은 5곳이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는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및 여수구역이 있다.
2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이 화물 1,100킬로리터를 싣고 운반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항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범위는 해양시설 부근 해역의 선박교통량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해설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항행 제한 대상은 원유 등을 1,500킬로리터 이상 싣고 운반하는 유조선이므로, 1,100킬로리터를 실은 유조선이 항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100킬로리터는 기준량에 못 미치므로 이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인천·부산·울산·포항·여수 5곳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해양경찰서장이 거대선 등에 항로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해양시설의 보호수역 범위를 교통량과 유엔해양법협약 기준을 고려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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