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에 따른 … |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에 따른 벌칙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톤수 4톤인 어선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총톤수 20,000톤급 유조선의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21퍼센트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총톤수 9.77톤인 어선의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7퍼센트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7퍼센트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운항자에게 별도의 벌금형 규정을 둔 내용은 옳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