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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보 기 >
어선소유자는 선체등, 어선원의 작업행동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한 ( ㉠ )을(를)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 ㉡ )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 ㉢ )하여야 한다.
1
㉠ 유해·위험 요인 ㉡ 위험성 ㉢ 평가
2
㉠ 위험요소 ㉡ 가능성 ㉢ 평가
3
㉠ 유해·위험 요인 ㉡ 위험성 ㉢ 점검
4
㉠ 위험요소 ㉡ 가능성 ㉢ 점검
해설

빈칸에는 차례대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가 들어간다.

어선소유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로 인한 부상·질병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위험요소·가능성·평가 조합은 법률 용어인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을 다른 말로 바꾸었다.
  • 유해·위험 요인·위험성·점검 조합은 '평가'를 '점검'으로 바꾸었다.
  • 위험요소·가능성·점검 조합은 세 용어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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