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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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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소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2
외국선박의 잠수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3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7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영해 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 무해 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설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해도 축척, 잠수항행의 예외, 통고 기한을 바꾼 함정이다.
-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저조선이며, 소축척해도가 아니다.
- 잠수항행은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가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외국 군함·비상업용 정부선박의 영해 통항 통고는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외교부장관에게 하며, 7일 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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