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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3회차
다음 중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상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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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지속성기름이 10 ㎘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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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유해 물질이 50 ㎘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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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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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침몰한 선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비지속성기름·위험유해물질의 방제대책본부 설치 기준을 50 ㎘로 적은 것이 틀렸다.
비지속성기름과 위험·유해물질은 지속성기름보다 설치 기준량이 더 높게 정해져 있으며, 그 값을 바꾼 숫자 함정이다.
- 지속성기름이 10 ㎘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 우려가 있으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침몰선 등에서 장기간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 우려가 없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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