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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나 단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해도 된다. |
| 라.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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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가·나의 2개이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하나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에는 어느 한 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 경합범으로 서로 다른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해도 위법하지 않다.
- 나: 필요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해야 하고, 임의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어도 감경 여부가 법관의 재량이다.
- 다: 장기나 단기 어느 하나만 감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판례에 반한다.
- 라: 하나의 죄에 대한 병과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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