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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6년 1회차
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나 단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해도 된다.

라.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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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가·나의 2개이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고, 하나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에는 어느 한 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 경합범으로 서로 다른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해도 위법하지 않다.
  • 나: 필요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해야 하고, 임의적 감경은 사유가 인정되어도 감경 여부가 법관의 재량이다.
  • 다: 장기나 단기 어느 하나만 감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판례에 반한다.
  • 라: 하나의 죄에 대한 병과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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