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외국인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호 보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3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해설

상호보증이 없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할 입법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그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호보증주의를 채택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헌법상 별도의 보상 입법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본부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둔다.
  •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순직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