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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도 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준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제2종 전용주거지역
4
근린상업지역
해설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일반·준주거지역으로 나누며, 준주거지역만이 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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