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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 | [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 ㉠,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 ㉠ )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 ㉡ )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 ㉠ ㉡
1
30일 30일
2
30일 60일
3
60일 30일
4
60일 60일
해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와 ㉡ 사업장 게시 기간은 모두 30일 이상이다.

영업양도자등이 과실 없이 개별 통지할 수 없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고,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신문에 싣는다.

  • 30일·60일 조합: 사업장 게시 기간도 30일이므로 틀리다.
  • 60일·30일 조합: 홈페이지 게재 기간은 30일이므로 틀리다.
  • 60일·60일 조합: 두 기간 모두 30일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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