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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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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 및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하다.
3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경우 폭행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
4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고,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폭행을 인식하고 행한 결과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의 의사가 따로 없어도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
  • 시비를 만류하며 조용히 얘기하자고 팔을 2, 3회 끈 정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습상해·상습폭행의 상습은 열거된 상해·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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