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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식별금지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한다.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4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에 대하여 이를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재식별 금지는 가명처리된 정보가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위험을 막아 오히려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는 공개적으로 표명되었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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