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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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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을 말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구역이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또는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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