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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부,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를 두며, 안전총괄부장의 계급은 모두 경무관으로 보한다.
2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는 다양한 지방해양경찰청 사무 중에서 기획운영과 사무는 관장하지 않는다.
3
해양경찰정비창에 창장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두는 서해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의 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해설

서해·동해해양특수구조대 대장의 계급을 경정 또는 경감으로 정한 진술이 직제 시행규칙과 달라 옳지 않다.

해양특수구조대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하부 조직으로, 대장의 계급은 직제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 중부·서해·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는 안전총괄부를 두고, 안전총괄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지방해양경찰청의 기획운영과 사무는 안전총괄부가 관장하지 않는다.
  • 해양경찰정비창의 창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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