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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A는 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 중 법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A가 총경 계급에 2020년 승진 임용되었다면, A는 연령정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2031년에 계급정년이 도래하여 경정 계급으로 퇴직하게 된다.
2
A는 총경 계급의 1계급 아래인 경정으로 내려지고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며 3개월간 보수 전액이 감액된다.
3
A가 금전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 강등된 경우 그 이득의 10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A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서는 총경 계급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해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액이나 공금 횡령·유용액 등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므로 10배라는 진술이 틀렸다.

징계부가금은 금전상 이익과 관련된 비위에 대해 징계와 함께 의결하는 제재로, 상한이 해당 금액의 5배다.

  • 총경 계급정년은 11년이고, 강등된 경우에도 강등 전 최고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하므로 2020년 총경 승진자는 2031년에 경정으로 퇴직한다.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 전액을 감하는 처분이다.
  • 소청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므로 20일째 청구는 적법하고, 소청 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총경으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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